매장 임차인에 판촉비 부담시킨 대형 아울렛 무더기 제재

중앙일보

입력 2023.11.2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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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 아웃렛 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판촉 행사 비용을 매장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한 대형 아웃렛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공정위는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4개 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6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3일간 집중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 기간, 소요비용 등에 대한 사전 약정 없이 5억8799만원 상당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일부 업체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이가 있어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사한 위원회는 전반적인 행사가 아웃렛 업체 주도로 기획·진행됐으며,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정위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매장임대차법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아웃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 제도 안착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