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한 수용실에서 20대 재소자인 B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남자랑 (성관계) 경험해봤냐, 나랑 해볼래"라고 제안했다가,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수용실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에게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재차 범행했다.
폭행당한 B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임 판사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고, 범행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