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측이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을 일부 공개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고의가 있지 않고는 저렇게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25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황의조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2일 황의조 측은 "상대 여성이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며 현재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이를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하며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공개를 한 것은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 여부와 상관없이 신원을 노출한 '2차 가해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황의조 측과 피해자 측은 불법촬영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피해 여성이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결국은 동의하에 찍혔느냐가 법적으로 따져 물을 내용"이라며 "그게 황의조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 23일 촬영 전 동의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피해자 측이 공개한 통화와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황의조에게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도 있느냐",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황의조)도 인정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이에 황의조는 "최대한 그걸(영상 유포를) 막으려고 한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답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촬영 사실을 안 직후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을 함께 보는 행위나 피해자가 보이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찍었다는 것이 촬영에 대한 '동의'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를 두고 (피해자)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몰카'(몰래카메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몰카는 불법 촬영죄로 엄벌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