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는 즉각 강경대응했다. 이튿날인 6월 26일 유포된 성관계 영상이 불법 촬영한 것이 아니라며 당시 정체를 알 수 없었던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곧바로 “6월30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네 사생활을 다 공개하겠다”고 황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압박했다.
그러나 황씨는 오히려 6월 29일 자필 입장문을 통해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차 피해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하지 않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구하겠다”고 강경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후 약 5개월 가까이 사건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5개월 뒤 피의자 전환된 황의조…사건 새국면
황씨가 공개적으로도 의혹을 부인하며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황씨 측은 지난 20일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다.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익명의 피해자 측은 “황의조와 교제한 적은 있지만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해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황씨 측은 지난 22일 “숨길 필요도 없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여성도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이어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며 신상을 일부 공개하며 ‘2차 가해’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피해자 측은 23일 재차 기자회견을 열어 “2차 가해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셀프 유죄 인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가해’ 논란 진실공방 이어…“형수가 유포자” 논란까지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축협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하고 황의조 측이 낸 입장문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협박범에 대한 실질심사에서 가해자(황의조)가 지인들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발언(피의자 측)이 나왔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불법영상이 명백하게 존재하는데도 축협과 국가대표 감독은 가해자의 2차 가해에 동조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황씨와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A씨가 황씨의 형수인 이모(32·여)씨라는 사실까지 드러나며 논란은 더 커졌다. 이씨는 황의조 개인의 매니지먼트사로 가족 회사인 유제이스포츠(UJ SPORTS)의 등기임원이다. 황씨 측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지난 5년 간 형과 형수의 지원 하에 선수 생활에 전념할 수 있었다”며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는 만큼, 판결 선고까지 무리한 억측을 삼가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