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소위 보복 조치로 남북군사합의 중단을 결정했다"며 "이 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 안정을 유지하고 무장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모든 것은 대규모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한국의 이런 조치는 유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이번 위성을 발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으로 군사 기술 협력을 하고 있다는 서방의 지속적인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고 발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