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환 기간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기관에도 90일(연장 가능)을 적용한다. 그간 외국인·기관의 상환 기간 제한은 없었다. 이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 이득을 볼 때까지 사실상 무제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개인 담보 비율도 기관·외국인과 동일하게 105%(기존 120%)로 낮춘다. 주식을 빌릴 때는 위험 관리를 위해 일정 수준의 담보가 필요한데, 이 비율이 낮으면 더 많은 주식을 빌릴 수 있다.
담보를 현금으로 하면 최소 105% 비율을 적용하지만, 주식으로 하면 기존 120%(코스피200 주식 기준) 비율을 유지한다. 주식은 가격 변동성이 있어 일정 금액을 할인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인·기관은 주식이 담보라면 대략 135% 비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120%는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개인투자자가 요구한 외부 실시간 전산시스템 구축도 재검토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래소와 금감원 등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론이 많다. 기관별로 주문 방식과 시스템이 달라 통일된 시스템 구축이 힘들어서다.
공매도 공시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외거래 표시도 기존 ‘기관’에서 ▶일반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사도 계속한다.
논란이 있었던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추가 금지 여부는 적절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내년 6월 말까지라고 했지만, 그때 가서 충분하지 않다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