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의 대부분 내용이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이 추가됐다.
이는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는 부분이다.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 재개’라는 최근 상황을 새롭게 거론한 점이 지난해 결의안과의 차이다.
북한이 팬데믹 여파로 수년간 닫았던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중국 등에서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결의안에는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도 포함됐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또한 결의안에는 정치범 수용소와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