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5일 지방세(8795명)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933명)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지방세 3821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원 등 총 4507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는 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외 금전(과징금·변상금 등)을 말한다.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신규 체납자 중 최고액(125억1400만원)은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에 거주하는 안모 씨다. 안 씨는 역대 서울시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 3위다.
신규 고액 체납 법인 명단에 따르면 최고액 체납 법인은 비앤비에프로 16억3500만원이었다. 2위는 15억5800만원을 체납한 대하인터내셔널, 3위는 13억3200만원을 체납한 다커머스에프앤씨다.
기존 공개 대상자까지 포함해 서울에서 지방세를 가장 많이 밀린 체납자는 김모씨였다. 김씨는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던 인물이다. 담배소비세 등 190억16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전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는 151억7400만원을 미납했다. 안씨는 이들과 함께 100억 이상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3700만원),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9400만원)가 지방세를 가장 많이 밀린 체납자로 꼽혔다.
서울시 법인 누적 체납액이 많은 법인은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가 나란히 1위·2위였다. 불법 다단계 판매 사건에 휘말려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설립했던 기업이다.
사가정 거주 안혁종 씨 125억 체납
행정안전부도 고액 체납자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이면 감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현재까지 밀린 전국 지방세는 4조4263억원(6만795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969억원(3440명)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겐 강력한 행정 제재 처분을 시행하고 가택 수색, 공매 등 체납 처분에 착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의 정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각 시·도 누리집과 위택스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