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항소심서 징역 8개월 구형

중앙일보

입력 2023.11.14 20:10

수정 2023.11.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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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무고·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지난 9월 14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무고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걸어나오고 있다.뉴스1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군수 측) 증인 증언이 일괄적이지 않고 모순이 많고, 오 군수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구형은 1심 선고보다 형량이 2개월 더 늘어난 것이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지역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의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10차례의 공판 끝에 지난 2월 1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 군수 측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던 증인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들은 사실을 얘기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최후변론했다.
 
오태완 군수는 “손목을 잡아끌면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추행이 발생했다면) 당시 10명이 함께 있었는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이 모를 수 없는 노릇이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이어 “부디 의령군과 군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면 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오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열린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