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인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쯤 부산도시철도 부산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B양(15)에게 '스타일이 정말 좋다'며 접근한 뒤 팔짱을 끼거나 팔을 감싸 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고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뒤 공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B양이 집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A씨는 '괜찮다'며 팔짱을 끼는 등 신체를 접촉했다.
A씨는 신체 접촉의 강제성을 부인하면서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이뤄진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CTV를 보면 A씨가 기습적인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신체를 접촉한 뒤 B양이 경직된 모습을 보인 장면도 확인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신체 접촉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