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NHK에 따르면 간병 관련 업무를 했던 이 일본인은 2019년 7월 후난성 창사에서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 그는 올해 2월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중국 법원이 이달 3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상소를 기각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2심제여서 2심이 최종심이다.
오는 15~17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 양국 정부가 정상회의 개최를 조율중인 가운데, 회의가 성사하면 최근 12년형이 확정된 일본인 남성을 비롯, 중국 당국이 구속한 일본인들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올초부터 일찌감치 반간첩법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앞서 지난 3월 중국 당국이 일본 제약사의 일본인 직원을 구속했다. 이 남성은 20년 이상 중국에 주재하면서 중국일본상회(상공회의소) 부회장까지 지낸 주재원으로 알려졌는데, 귀국편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4월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전 일본 외무상이 베이징을 찾아 친강(秦剛) 당시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석방을 요구했지만,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다. 그 뒤로도 일본 정부는 제약사 직원 석방을 거듭 촉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런 사례 때문에 업무상 중국을 자주 찾는 일본인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