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달 18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에 무게를 둔 1심과 다르게 모친에게 ‘의견을 관철하려 한 행위’ 자체를 학대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중증 치매 환자였던 70대 모친 B씨를 전북 전주 자택에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오후 6시50분쯤B씨에게 몸에서 냄새가 난다며 옷을 벗으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체 상태인 B씨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 B씨는 1시간30분가량 방치됐다.
이웃 주민은 추위에 온몸을 떨고 있던 B씨를 집으로 들여보내려 했지만,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또 다른 주민도 A씨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무반응이었다. 결국 이를 지켜보던 한 주민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뒤에야 B씨에게 문을 열어줬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A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B씨는 나체로 바닥에 엎드려 누운 채 담요를 덮고 있었다. 사회복지사는 “B씨가 왜 옷을 벗고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자꾸 옷을 벗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가 상태를 확인할 때 B씨는 이미 숨을 쉬고 있지 않았다. B씨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9시50분쯤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집 안에서 담요를 덮고 있었고,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말에 수긍이 간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 항소로 넘어간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줘 자신의 말에 따르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이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에게 다른 외부인자 없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온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의 치매 환자로 당뇨까지 있는 피해자가 밖에 있었다면 얼마든지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서 인과 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