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 175㎝ 키에 체중이 48.6㎏ 측정돼 처분이 보류됐다. 2개월여 뒤 병무청의 불시 방문에서도 체중이 50.7㎏으로 측정돼 4급 소집 대상이 됐다.
하지만 A씨가 고의로 살을 뺀 사실이 추후 적발돼 결국 현역병 복무를 해야 했다.
김 부장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점은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현역병 복무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경우에 대한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