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적용 시점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구독자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자취를 하는 김모(31)씨는 “요즘 가족들도 따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결국 모두 추가 비용을 내라는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직장인 박모(30)씨도 “처음 구독자를 모을 때는 ‘비밀번호 공유는 사랑’이네 뭐네 마케팅을 하더니 이제 잡은 물고기라고 지침을 바꿔버린 거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에선 사업자가 어떤 거래 조건을 설정했을 때 상대방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현 상황에선 구독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면 되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또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독과점’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지난해 기준으로 넷플릭스의 국내 OTT 점유율은 38%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심사지침은 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등을 독과점 사업자로 추정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연스레 시장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인 명의로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이용자 120명 중 42.5%가 ‘계정 공유에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면 구독을 취소하겠다’고 답했다. ‘추가 비용을 내겠다’는 이용자는 24.2%에 그쳤다.
한 국내 OTT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비싸도 볼만한 콘텐트가 있으면 구독을 이어가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따른 이탈보다는 콘텐트의 질이 소비자들을 움직이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