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A씨처럼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불량 부모’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대검찰청은 양육비 채무를 미이행하는 등 양육비이행법을 위반한 사건을 원칙적으로 기소한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그간 양육비 관련 사건은 거의 대부분 벌금 등 약식 기소로 처리돼 아직까지 실형이 선고된 전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정식 기소를 원칙, 약식 기소를 예외로 삼겠다는 취지다. 양육비 미이행과 관련해 검찰이 정식으로 기소를 한 건 올해 1~9월 14명이 거의 전부다.
양육비이행법상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으로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감치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년 이내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명 공개·형사처벌에도 양육비 안줘…檢 “원칙 기소”
검찰은 원칙적 기소에 더해 구형도 더 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재판에 넘길 경우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했다”며 “또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경우나 재산이 충분히 있으면서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례,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한 사례처럼 악의적 상황에 대해선 양형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은 “처벌요건까지 이미 수년…그나마도 맹점”
이 대표는 또 “형사처벌 요건 중 하나인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 명령을 무시한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채무자가 ‘감치결정등본을 공시송달 받아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할 경우 기소 단계에서 이미 입증이 어려운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송달은 피의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이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취지를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3월 국회엔 ‘양육비 대(代)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국세를 강제징수하는 것처럼 양육비를 되돌려받는다는 내용이다. 대표 발의자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제시한 비용추계액은 향후 5년간 약 38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