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사기의 형령 기준은 사기 금액이 1억원 미만일 때 기본 6개월~1년 6개월이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가중 요소가 있어도 2년 6개월 징역이 최대다. 사기 금액이 1억~5억원 미만은 기본 1~4년이다. 300억 원 이상의 경우에도 가중 요소에 따라 13년까지 징역을 받는다. 주영글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교도소에서 재범을 꾀하는 사례도 많다"며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보다 사기 범죄의 형량은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기 피해 금액의 회수율이 높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사기죄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121조원가량이다. 이 중에 회수된 금액은 약 6조5000억원(5.3%)에 그친다. 이경민 법무법인 LF 변호사는 "재산 범죄에서 중요한 건 변제인데, 사기범이 나 몰라라 하면 피해를 회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일부 금액을 공탁하는 사기범들이 있는데, 이는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라고 했다.
결국 "교도소에서 잠깐 고생하면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사기를 저지르는 유인이 된다는 얘기다. 실제 경찰청 '주요 경제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사기죄 발생 건수는 최근 10여년간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7년(23만1489건)에서 2020년(34만7675건) 사이 특히 늘었다.
다수 전문가는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짚는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벼운 처벌을 겪고 다시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사기범이 많다"며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기 유형도 다양해진 만큼 형량도 맞춰서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6월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을 12년 만에 수정하기로 하면서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기죄는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기 범죄가 시장과 재화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면 소비·투자자의 선택이 어려워진다. 사회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 교육을 강화하는 등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형벌의 엄중함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기에 생계형 사기 범죄가 늘어나는 식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복지 제도의 개선 등이 동반돼야 사기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