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씨는 2020년 결혼하면서 10년간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뒀다가 지난해 재취업했다. 다시 취업한 회사는 이전과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B씨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청년·고령층·장애인에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부터 경력단절여성도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70%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B씨는 이를 통해 200만원(감면 한도)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었는데 놓쳤다.
몰라서 공제 못 받은 30만명
국세청은 올해부터 A씨와 B씨 사례와 같이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비롯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등의 요건을 만족하지만 공제를 못 받은 납세자가 안내 대상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개별 납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청을 하지 않아 공제를 못 받은 사람만 30만명에 달했다.
월세·원리금상환 공제 등 신청해야
황동수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예컨대 중소기업 여부를 근로자가 판단하기 어렵다 보니 국세청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신청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며 “임대인 신고자료, 이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통해 맞춤형 절세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공제율 80%, 영화도 문화비 공제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이용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비는 11월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한 조합에 한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올해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 전략을 세우는 것도 절세 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