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흉기 휴대) 혐의로 A씨(38)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지난 29일 밤 8시 22분경 서현역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옷 안에 갖고 있던 28㎝ 길이의 정글도를 떨어뜨렸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해서 경범죄 혐의임에도 현행범 체포했다”며 “조사한 뒤 신원보증을 받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핼러윈 데이라 멋으로, 패션으로 갖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소주 3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칼을 압수하고, 해당 흉기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대상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