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는 인구 감소에 따라 경제가 위축되는 이른바 ‘슈링코노믹스’(축소 경제) 흐름을 늦추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역에 기업이 들어서면 근로자들도 이주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지역 인프라와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 분권’을 목표로 발표한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를 발표한 바 있다.
우선 기업의 지방투자와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 도입한다.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받는 방식이다. 지역 맞춤형 특례를 통해 원하는 기업을 유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제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기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한 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해준다. 또한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해준다.
특구로 기업을 이전하면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첫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를 감면해준다.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등 상속세 헤택도 부여한다.
재정지원 차원에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 가산하고, 기업당 국비 지원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한다. 저리 융자 상품을 개발해 특구기업을 지원하고,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하는 특구 펀드를 조성해 기업·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한다.
특구 내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실시하고, 특구 내에서 주택 취득 시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을 우대하는 등 교육·육아 지원도 이뤄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의 면적 상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며 “향후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