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박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20년 11~12월 원생의 단체 급식 통, 동료 교사의 커피잔·약통 등에 이물질을 넣고 유치원생에게 이물질을 묻힌 초콜릿을 먹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이듬해 7월 박씨를 구속기소 했다.
감정 결과 해당 물질은 세제나 샴푸 등에 흔히 쓰이는 계면활성제 또는 모기 기피제 성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의 등 피해 복구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료 교사는 물론 나이 어린 유치원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동료 교사의 약을 절취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순하다”고 밝혔다.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한 박씨는 이날도 실형이 선고되자 바닥에 엎드리며 “정말로 안 했다”고 주장하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씨 측은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이 증거품을 압수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도 내놨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