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선 논란 조항을 대폭 수정했다. 먼저 ‘지역사회’ 개념을 구체화했다. 기존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데,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 조항이)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한다”고 반발해왔다. 수정된 법안에서는 ‘지역사회’ 문구 앞에 장기요양기관 등 5~6개 시설을 명시한다. 사실상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불가능하게 만든 셈이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도 수정한다. 기존법 5조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간호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고교 졸업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로 했는데, 이를 두고 간호조무사협회는 “사실상 고졸로 학력 상한을 두었다”며 반발했다. 이번 법안에선 ‘고교 졸업자’를 ‘고교 이상 졸업자’로 수정했다. 이외 간호사 업무를 규정한 기존법 10조의 진료 보조 범위를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등)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업무는 제외’하는 것으로 구체화해 직역 간 충돌도 줄였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쌀 초과생산분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강행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입법에 실패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월 통과 당시 정부ㆍ여당의 반대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빠진 전세사기특별법도 ‘선구제’를 넣어 재추진한다. 선구제란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정부가 먼저 매입해 보상하고, 이후 주택을 경ㆍ공매해 매입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에서 “피해구제의 핵심은 전세금 회수”라며 “‘선구제, 후회수’ 원칙을 분명히 적용하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겠다. 신속하게 법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법안 추진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전략 차원의 행보라는 평가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야당인 우리가 먼저 직역 단체나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조율해 제출하는 법안이기에, 정부·여당도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단순히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아니라 이해 조정 능력이 있는 정당 이미지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도 11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법은 3월, 노란봉투법은 5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채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될 경우에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이미 예고한 상태다. 또한 국민의힘은 직회부 과정에서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두 법안의 권한쟁의심판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는데, 헌재는 이를 26일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