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은 24일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정 장관을 형법 제123조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 간부회의 당시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상임이사직에 농식품부 감사담당관 출신인 특정 인물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사실상의 지시를 했다고 자인한 것”이라며 “농정원의 상임이사 임명은 농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종순 농정원장은 정 장관의 지시를 받은 농식품부 차관과 면담을 갖기 전 이미 상임이사직에 농정원 내부 인사 출신을 임명하는 것으로 결재서명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그러나 차관과의 면담 뒤 농정원장은 정 장관이 지명한 농식품부 출신으로 상임이사직 합격자를 번복했다.
위성곤 의원실이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이 농정원장은 상임이사직 인사와 관련해 “압박을 내가 왜 받아야 돼? 오늘은 진짜 압박이었어. 임명권자인데 왜 압박을 받아야 돼”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농식품부 장관이 농정원장의 권한인 농정원 상임이사 임명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장관의 일반적 감독 권한을 넘어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기에 형법 제123조가 규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며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