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서장 이광진)는 해외로 수백억원을 빼돌린 3개국 조직원 21명(대만 3명, 중국 3명, 한국 15명)을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국내 총책 A씨(32) 등 2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대만 마피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해 국내에서 가상자산(테더코인)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175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장은 대만 마피아 B씨로 조사됐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을 고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구속 수사를 하겠다”라며 협박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감언이설로 접근하는 고전적인 방법이었다.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이라고 속인 콜센터 조직원은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해 “새출발기금으로 자영업자에게만 5% 미만의 저리 대출을 해준다. 기존의 대출금을 보내면 더 적은 이자의 대출로 바꿔주겠다”라고 속여 돈을 편취했다.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국외로 숨기는 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추세다. 피해금이 가상자산거래소로 흘러가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금을 환급하는 구제절차를 밟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규정한 ‘금융회사(은행 등)’에 가상자산거래소가 포함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김재진 강북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이번에 검거하지 못한 대만 총책은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추적·검거할 예정이며, 그 밖에 국내에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환전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