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2분쯤 경기 평택지제역 인근 노상에서 A씨(46)를 발견하고 경찰과 공조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44분쯤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인근 국도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경기 지역으로 도주해 수사 당국의 추적을 받아왔다.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한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