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19일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시정요구하기 위해서는 초상권 침해 사실 입증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속한 심의와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초상권 침해 당사자 등이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메타(페이스북) 등 사업자에게 유사한 내용의 광고로 인한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개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광고성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방심위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377로 전화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방심위는 유명인의 초상을 불법적인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의 초상권 침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심의 및 시정요구하고 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초상권 침해 정보 시정요구 현황은 △2019년 45건 △2020년 85건 △2021년 48건 △2022년 114건 △2023년 9월 90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