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반대에 기울어있다. 1억원으로 한도 상향 시 보호를 받는 예금자의 비율은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도 상향의 편익은 소수 5000만원 초과 예금자(1.9%)에만 국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신 금융 소비자에겐 손해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도 상향 시보호예금 비율은 51.7%에서 59%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보호 효과가 다소 강화되나 기금의 위험노출액 증가로 장기적으로 예금보험료가 인상돼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보고서에 기초해 금융위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만큼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지만 당장 한도를 조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것이다.
이러면서 당분간 예금보호한도 조정은 물 건너간 모양새다. 당초에는 한도 상향이 우세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미국 실리콘뱅크은행(SVB) 파산과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등이 이어지며 예금자에 대한 보호망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법 지원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보호 한도 상향론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현안 보고서’에서 “한도 상향은 일부 상위계층에만 유리하고 예금보험료 인상으로 예금자 부담은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른 국가 대비 한국의 예금보호 한도가 낮다는 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향 시 한도 비율은 1.2배다. 미국은 3.3배, 영국과 일본은 모두 2.3배다.
다만 국회에 계류된 법이 통과되면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가능하다. 국회가 움직이면 된다는 얘기다. 여야 모두 인상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내놓은 만큼 이견은 크지 않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와 향후 예산산 심의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당장 관련 논의가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예금보호한도는 현안에서 빠진 분위기”라며 “내년 4월 총선 전에 논의가 시작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