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자신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된 두번째 공판에 출석해 32분간 해명을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사건 공소 사실 요지를 3시간 10분에 걸쳐 조목조목 짚은 뒤 오후 3시 47분경 발언권이 넘어오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배임) 등에 대한 사실상 첫 재판이다. 지난 6일 열린 1차 공판이 이 대표의 장기간 단식에 따른 건강 문제로 80분 만에 끝나자, 당초 4시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했던 검찰은 가장 짧은 분량인 ‘위례 신도시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소사실만 설명하는 데 그쳤다.
이 대표는 갖은 비유를 들어 재판부에게 결백을 호소했다. “모든 개발이익을 다 회수해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 제가 공산당이 아니지 않나”, “제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부터 거의 매일 수사·감사를 받았어서 그때부터 저는 ‘어항 속에 든 금붕어’라 생각하고, ‘내 근처 있으면 벼락 맞을 수 있으니 절대 문제 생기게 하지 말아라’고 주변 공무원들에게 수없이 당부했다” 는 등이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제기한 내용대로라면 제가 징역 50년 감인데, 저도 나름 법률가고 정치가인데 제 이름을 걸고 그런 이득을 챙기지 않았다”라고도 항변했다.
이 대표 변호인도 “성남시가 기초자치단체라곤 하지만, 규모는 100만이 넘는 광역시급이라 시장이 개개 부서는 물론 외부에 독립된 공사의 구체적 업무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며 “170쪽에 달하는 공소장 어디에도 이 대표가 언제 어디서 (대장동 일당과) 공모 이뤄졌다는 것인 특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일련의 검찰 행태는 현 정권과 하나되어 원내 제1 야당 대표를 무력화하려는 차원에서 기소한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 1공단 공원화 비용, 서판교 터널 개통비 등을 포함해 개발이익 5000억원을 환수했다’ 주장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주장은 허위다. 사실상 공원을 만드는 비용은 아파트를 비싸게 주고 산 주민이 부담한 것이고, 치적만 성남시장이 거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수사라는 이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어디에도 ‘국회의원’, ‘제1야당 대표’ 이런 단어들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검찰은 성남FC 후원금에 적용한 제3자뇌물제공죄의 동기와 관련해 “임기 중 프로축구단 창단 치적을 내세우려 성남FC 인수를 결정했지만, 곧이어 부도 위기에 직면하자 자신의 지지율 하락을 염려해 기업에 인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재판은 이 대표의 지각으로 10여분 늦게 시작돼, 오후 8시 38분 경이 돼서야 끝났다. 검찰 모두발언(3시간 10분)→ 이 대표 발언(32분)→이 대표 측 변호인 발언(1시간 50분)→정 전 실장 측 변호인 발언(2시간) 순서대로 진행돼 재판 시간만 총 8시간 넘게 소요됐다. 이 대표 측은 자신들의 발언이 오후 6시 30분경 마무리되자 “정 전 실장 변론은 다음 기일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저희 변호인들끼리 의견을 모았다”고 건의했지만, 재판부는 “그럼 증인신문이 자꾸만 뒤로 밀린다”며 거절했다.
정 전 실장 측 변론에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거센 신경전이 붙었다. 배임죄 적용의 전제를 ‘공사와 성남시는 시민들로부터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관계’라고 밝힌 공소장의 내용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이 “우리 헌법은 국민대표제를 선택해 직접적 위임관계를 부정한다. 이런 검찰 발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나 나오는 국기문란”이라고 정치적 비판을 가하면서 생긴 일이다. 검찰 측은 “기가 막혀서 가만히 들을 수가 없다”고 항의했고, 정 전 실장 측은 “위임이란 단어를 공소장에 현출하기 위한 검찰 측의 강박”이라며 변론을 이어갔다. 재판부도 “검찰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라고 지적했지만 정 전 실장 측은 고성으로 “공소사실은 모욕적이지 않습니까”라고 따졌다.
3차 공판은 오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에 재판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해, 이 대표는 때마다 출석해야 한다. 전날 기소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도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재판과 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 위증교사 혐의 재판까지 총 3건의 이 대표 관련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도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