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해 나라 간 부채를 비교할 때 활용된다.
이 수치는 2014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까지만 해도 39~40% 사이를 오갔다. 하지만 2018년부터 치솟더니 2022년 53.8%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문 정부가 경제와 복지를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한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폭증한 탓이다.
이들 기축통화국의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도 스스로 화폐를 찍어 나랏빚을 갚을 수 있는 반면 한국 같은 비기축통화국의 화폐는 국제적으로 거의 통용되는 일이 없어 빚이 늘어나면 위험하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 화폐가치가 폭락해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를 구하지 못하면 1997년처럼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은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특히 더 빠르다. 2014년 39.7%에서 2023년 54.3%(예상치)로 14.6%포인트 올라 싱가포르(70.2%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컸다. 향후 5년 뒤면 부채비율이 57.9%까지 상승해 2023년보다 3.66%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홍콩(3.57%포인트)과 함께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앞으로 인구 감소와 빠른 고령화에 따라 복지비용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부채비율 증가 속도는 이후에도 가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모로코 마라케시 IMF 연차총회장에서 진행된 한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일각에선 경기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지원을 거론하고 있지만, 지금은 미래에 있을 잠재적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버퍼(buffer·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도 공감했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을 경우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2%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