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 현황과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다만 통계상 신뢰성 문제로 3년간 결과가 미공표됐다가 2018년(17년 기준 조사) 통계 개선을 위해 통계청의 대행조사가 이뤄졌다. 2019년(18년 기준 조사) 이후엔 중기부·통계청 공동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국가승인통계로 재편입됐다.
그런데 11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기부·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년 기준 조사까지 계속 포함됐던 최저임금 영향 관련 질문이 18년 기준 통계에선 대부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매출액·영업이익 증감, 근로자 임금 및 근로일수, 최저임금 적정 평가, 4대 보험 가입 등의 항목이 사라졌다. 이들 항목을 분석하는 '소상공인 고용현황' 섹션도 이전 조사와 달리 삭제됐다.
중기부가 조사 기준을 수정해 최저임금 영향 축소를 시도한 정황도 나타났다. 18년 기준 조사에선 이전과 달리 인건비 항목인 복리후생비·퇴직급여 등을 '급여총액'이 아닌 '기타' 비용에 포함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임시·일용직 기준은 기존의 '3개월~1년 미만'에서 '3개월 미만'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러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규모 확대나 정규 직원 대신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늘리는 등의 변화 양상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19년 기준 조사 이후엔 종사자 형태, 계약 기간 등 고용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도 해당 통계표를 부록에서 제외했다.
그럼에도 수치 악화를 막진 못했다. 실제로 한무경 의원실이 중기부가 비공개한 고용 관련 조사 통계를 분석했더니 20년엔 정규직 등을 합친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가 최저임금이 치솟기 시작한 18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이 2년 새 2.31명에서 1.92명으로 0.4명 가까이 줄어든 식이다. 1년 이상 종사자(-0.11명)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 반면 3개월~1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0.04명 늘었다. 한무경 의원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충격이 워낙 큰 탓"이라며 "결국 소상공인들은 고용 자체를 최소화하는 대신 임시·일용직만 일부 늘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초기라 시행착오를 겪고 개편하는 과정에서 조사 항목이 자연스레 변경됐다. 범위가 넓고 구성이 다양한 소상공인 상황을 고려한 것일 뿐 최저임금 논란을 숨기기 위한 조작·은폐 지시 등은 전혀 없었다"면서 "고용 통계표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통계상 이유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중기부가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정적 실태가 드러날까 봐 조사 기준 변경, 결과 축소 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 등이 필요하고, 책임자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