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IB 부서 직원이 CB 발행 과정에서 담보 가치 평가나 발행사 상황 등 내부 투자 검토 심의자료와 투자자 섭외 경과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금감원은 또 A 증권사가 담보채권을 취득할 때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을 하거나, 발행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 편익을 제공한 사례도 적발했다.
앞서 올해 8~9월 금감원은 사모CB 보유 규모가 큰 A 증권사에 대한 기획검사를 했다.
금감원은 “확인된 사항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 소지를 검토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며 “A 증권사에 대해 추가 검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