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는 금품을 제공·기부받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8번의 선거를 치뤘지만 그 과정에서 금전문제나 금전사고는 단 한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음에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의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
작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씨는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회계책임자와 선거운동원 등 10여명과 함께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해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씨는 6·1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작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이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날 오후 이씨에 대한 2심 판결이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