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지자체 15곳에서 제출받은 ‘미등록 숙박업소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미등록 숙박업소 불법 영업은 총 2842건이다. 지역별로 제주(743건)·강원(640건)·부산(597건)·서울(264건)·경기(247건) 등이다. 김 의원은 휴양지와 도심에 있는 미등록 숙박업소에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산에선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6월 부산 남부경찰서와 수영세무서·수영구가 업무협약(MOU)을 했다. 부산 대표 관광지인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미등록 숙박업소 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들끓자 수영구는 계도에 나섰다.
수영구가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하면 남부서가 불법 여부를 수사하고, 이 내용을 수영세무서에 넘기는 게 업무협약 핵심 내용이다. 수영세무서는 경찰 수사를 토대로 미등록 숙박업소를 운영한 이들에게 부가가치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매길 수 있다. 단순 적발 땐 벌금 70만원 부과 정도에 그치지만, 경찰ㆍ세무서와 공조를 통해 미등록 숙박업소 과세 근거까지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업무협약 한 달여 만에 남부서는 불법 미등록 숙박업소 운영 사례 16건(부당 소득 4억원)을 적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조 체계도 광안리해수욕장 등 부산 관광지 미등록 숙박업소 영업을 근절하지 못했다. 김 의원실 집계를 보면 부산지역 미등록 숙박업소 적발 건수는 2021년 71건에서 코로나19가 완화된 지난해 210건, 올해 9월까지는 171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