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증거 조사와 함께 고발인·진정인 신분으로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호원초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학부모가 강요를 통해 이 교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진상이 파악되면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증거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거친 후 경찰은 피진정인인 학부모 3명을 수사 마지막 단계에서 소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경기도 교육청은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 3명의 학부모 중 1명은 자녀가 학교에서 다친 일과 관련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이 교사가 입대한 뒤에도 지속해서 연락했고, 결국 이 교사는 8개월에 걸쳐 학부모에게 4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과 관련해 학부모와 학생의 신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된 뒤 대중들의 분노가 표출되기도 했다.
피진정인인 한 학부모가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서울지역의 농협은 빗발치는 고객의 항의에 해당 학부모를 지난달 19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후 학부모가 사표를 내자 지난달 27일 해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