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에서 제기한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의혹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온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해당 안건 상정에 항의하면서 표결 직전에 모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여당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을 나간 이후 해당 안건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은 재적의원 298명의 5분의 3인 179명이다. 민주당 의석은 현재 168석으로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 이 대표까지 본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