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지난 4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제명으로 정 전 의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가 있지만, 징계 처분이 정지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권을 고려해 징계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항고 여부 고민…“제명은 과하다”
정 전 의원 성 비위 의혹은 지난 4월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다. 혼외 관계와 상대방에 대한 폭행‧폭언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 측은 “도의적인 측면에서 일부분 책임을 인정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상대방이 사실을 부풀려서 과도한 징계가 내려졌다”라고 주장했다. 1심 판결 결과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더라도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시의회는 “정 의원 관련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지방의회 질서와 품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무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은 감봉 등 중간 단계 없이 출석정지 다음 곧바로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로 이어진다”며 “징계 여부는 시의회가 알아서 판단하지만, 수위 적절성을 놓고 양측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보좌관 출신으로, 정 최고위원 지역구인 마포 제3선거구에서 2018·2022년 내리 당선됐다. 그는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지냈다.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정책에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