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의혹' LG디스플레이 직원, 하루 12.5시간 일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3.09.26 15:11

수정 2023.09.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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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뉴스1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LG디스플레이 직원이 하루 평균 13시간이 넘는 고강도 근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의 팀장급 직원인 40대 A씨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근로 감독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사망한 5월 19일까지 총 250.9시간을 근무해 하루 평균 12.5시간의 장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가 편법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안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하도록 하고,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가(보상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방식으로 A씨를 포함한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 위반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연장 근로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으로 노동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