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5월 오전 6시쯤, 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돌아다니다가 마주친 피해자 B씨(63)의 얼굴 등을 12회 폭행해 정신을 잃게 한 뒤, B씨의 옷 주머니에서 47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쪼개져있던 도로 경계석으로 B씨를 내리쳐 살해했다. A씨는 현장을 지나가던 80대 고물수집상도 폭행했다.
A씨는 법정에서 ‘관세음보살이 시킨 것’이라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도 살인과 폭행의 의미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정신 감정 결과 A씨가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환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강도살인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뿐이지만, ‘무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라 A씨의 처단형(법정형에 가중·감경을 적용해 구체화한 형량 범위)은 징역 10~50년으로 정해졌다. A씨 사건은 살인 범죄 양형 기준에 따라 ‘중대범죄 결합 살인’으로 분류됐고, 반성이 없는 점 등이 추가로 고려돼 A씨에 대한 최종 권고형(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은 징역 25~50년으로 결정됐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