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결혼식 3번 치른 中간부, 축의금 1억2000만원 휩쓸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3.09.25 18:10

수정 2023.09.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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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이 공개한 공직자 복무규정 위반 사례. 사진 랴오닝성 기율감찰위 홈페이지 캡처

아들 결혼식과 피로연을 한 달 사이 세 차례 치르면서 축의금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중국의 지방정부 간부가 사정 당국으로부터 처벌받았다. 
 
25일 상유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랴오닝성 기율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최근 중추절(9월 29일)과 국경절(10월 1일) 연휴를 앞두고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공무원 8대 복무규정을 위반해 처벌된 사례를 공개했다. 
 
랴오닝성 링하이시 전 주택도시농촌건설국 서기 겸 국장 장신위는 지난해 5월부터 한 달 동안 자기 아들 결혼식과 연회(피로연)를 세 차례나 거듭 치르면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총 66만위안(약 1억2000만원)의 축의금을 챙겼다. 
 
중국 당국은 사치·낭비 풍조 근절을 위해 결혼식과 장례식, 회갑연 등 애경사를 간소하게 치르라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일부 지방정부는 연회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장신위는 이와 별도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4만 위안(약 6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기율·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랴오닝성은 지난 6월 장신위의 당적을 박탈하고 공직에서 제명하는 '솽카이'(雙開) 처분을 한 뒤 범죄 혐의를 검찰로 보내 사법 처리에 나섰다. 
 
또 번시시 전 부서기 두빙하이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 산하 기관으로부터 32만 위안(약 5800만원)의 금품을 받고, 고급 외제 승용차 2대를 불법으로 빌려 사용하다 적발됐다. 그도 지난 7월 솽카이 처분된 뒤 기소됐다. 
 
이밖에 85만 위안(1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달 징역 15년 6개월과 벌금 510만 위안(9억3000만원)을 선고받은 전 다롄시 인민검찰원 부서기 샤오펑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패 공직자로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