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의 한 마트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 A씨가 붙잡혔다. 현장을 목격하고 범인을 붙잡은 사람은 성동경찰서 응봉파출소 소속 문소운 순경이다.
문 순경은 휴무날이었던 11일 마트를 방문했다 범행을 목격했다. 그는 "물건을 보고 있던 여성 치마 속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었다 빼고 도망가는 모습을 봤다"며 "무조건 잡아야겠다고 생각해 팔목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순경이 불법 촬영한 이유를 묻자 A씨는 "찍은 적 없다", "쇼핑 중이었다"이라고 발뺌을 하면서 손에 든 티백을 흔들었다. 이에 문 순경이 경찰 신분증을 꺼내보이자 A씨는 그제야 "그냥 궁금해서 한 번 찍어봤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A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