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이고 성폭행…거부하자 폭행
검찰·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경남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C양(10대)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먹고 잠든 C양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시도, 잠에서 깬 C양이 거부하자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우연히 만난 C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지인이 평소 알던 C양 등을 거리에서 만나 “자기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면서 A씨와 지인, C양과 다른 여성 등 4명이 술을 마시게 됐다. A씨는 술 마신 C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허위 신고 미안해”…친구 동원해 증거 조작
검찰은 A씨가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려고 B씨와 공모해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친구 B씨에게 증거위조죄를 적용했다. 형법상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런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검찰 보완수사에 덜미 잡혀
김 검사는 A·B씨와 C양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범행 당시 이들은 C양과 함께 있었음에도 마치 같이 있지 않은 것처럼 꾸며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을 파악했다.
휴대전화 메시지 기록에는 A씨가 C양에게 “어디냐” “간다”는 문자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C양이 갑자기 “내가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했지 않냐” “사실 그게 아닌데 고소해서 미안하다”는 문자를 A씨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검찰이 A·B씨와 C양의 당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결과, 성폭행 피해가 없었단 취지의 문자를 보낼 당시 3명은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