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면서, 검찰이 가장 유리한 영장전담판사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는 곧 영장판사가 한 장관의 청탁을 받고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건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3류 막장 소설”이라며 한 장관과 해당 판사가 동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금만 더 알아봤더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기자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이 마치 대단한 특종인 양 생방송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국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에게 좌표를 찍어 영장전담판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법무부도 전날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같은 당 김의겸 의원 주장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