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관련 판결 등을 근거로 한 MBC의 입장입니다.
위 내용 중 임신한 여성 기자의 경우 임신사실을 알리기 전에 교육 발령을 받았으며 기존 소속을 유지한 것이어서 전보 발령을 요청하거나 거부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경영진의 해임이나 사임에 대해 법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판결하였고, 그 후 선임된 대표이사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임명되었습니다. 정상화위원회의 조사는 파업불참 여부와는 무관하게 ‘방송의 독립성 침해, 사실의 은폐 또는 왜곡, 부당한 업무지시 또는 청탁, 방송강령 등 사규 위반행위, 위 행위들에 대한 은폐행위’ 등의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정상화위원회에 관한 사규는 위헌 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상화위원회의 조사 관련 형사고소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법원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해고된 기자의 경우 법원은 징계사유인 제보자 검증 미실시, 사실 확인 절차의 생략, 반론의 기회 박탈, 불공정 보도 등이 중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널A 검언유착 보도의 경우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해당 채널A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서신을 보내는 행위는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언론노조의 지배력 유지 장치로 언급된 제도들은 사규가 아니라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국장 임명동의제, 중간평가제, 윤리위원회를 통한 직원징계요청,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 참여 등의 제도는 특정 노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방송 보장을 위한 것으로 KBS, SBS 등에도 도입되었거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은 노조의 추천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특정 노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력기자를 영상편집부로 발령한 것은 직무 교육과정으로서 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역량 개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파업 불참 기자 88명을 방송에서 몰아냈다고 기고자는 주장하였지만 취재 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부당전보로 볼 수 없습니다. 19명 해고자에 관해 해고가 정당하거나 징계사유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회사를 상대로 승소하였던 직원의 경우 징계절차상 하자가 인정되거나 양정이 과다하였을 뿐이며 노동위원회가 재징계에 대한 정당성은 인정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