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아프리카 등 33개국서 수행
개도국들의 주력 산업 고도화 도와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발판 마련도
산업부 ODA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따르면, 산업·에너지ODA는 지난 2012년에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아시아와 중남미·아프리카 등의 33개국(누적 기준)에서 수행됐다. 개도국의 주력산업 고도화를 도우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이끌어내는 상생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섬유 테크노파크 조성
KIAT가 지난 2015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섬유 테크노파크를 조성해 세계 5위 면화 수출국의 섬유 산업 고도화를 지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9년 완공 이후에는 국내 섬유 기업들의 현지 진출 거점으로 활용 중이다.
또 2017년에는 필리핀 정부의 요청을 받아 라오아그시(市)에서 배전선로 승압 공사를 지원했다. 당시 전력 기자재의 조달을 맡은 국내 기업은 이 사업 수행 경험을 토대로 이듬해 필리핀 전력청이 발주한 발전 프로젝트를 따내는 데에도 성공했다.
둘째 특징은 산업 발전에 필요한 통합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시설을 만들고 장비를 투입한 후에 프로젝트를 즉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플랜 수립,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까지 포함된 패키지형 지원을 제공한다.
필리핀에 80억 들여 금형솔루션센터 완공
국내 기업의 신흥 시장 진출 발판이 된다는 점도 산업·에너지ODA의 중요한 특징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 농장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오는 2026년까지 농업부를 통한 기자재 수출을 비롯해 1300억원 가량의 온실 자재 수주가 예상된다.
KIAT는 나아가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ODA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개도국에서 진행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한편 이런 실적에도 불구하고 산업·에너지ODA가 지난 10년간 양적으로 확대된 것에 비해서는 체계적인 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반 환경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대국의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사후 성과 관리 등을 제대로 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해 사업이 추진돼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틀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보조금 기반의 사업이라는 점이 현재 산업·에너지ODA의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입법제안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제시됐다. 개도국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공급망 안정화 같은 대외 정책 방향을 반영한 전략적 OD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효율적 사업 재원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침 지난 7월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의 법적 근거와 출연금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받았다.
ODA 사업 내년에는 907억원으로 확대
산업부는 올해 645억원 규모의 산업·에너지ODA 사업을 내년에는 907억원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