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20일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인 K-OTC(Korea-Over The Counter) 등록업체 D사에 대한 대규모 주가조작을 통해 7147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로 D사 실소유주인 이씨와 신모(52)씨, D사 전 대표이사인 이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모두 지난 7월 6일 캐나다 업체로부터 양수한 난소암 치료제의 가치를 허위 공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디아크의 주가를 띄워 약 92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등(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기소 당시 검찰은 이씨를 ‘국내 주가조작 1인자’로 소개했다.
이씨 일당은 먼저 2021년 4~6월 D사가 유상증자를 위해 새로 발행한 1550만주 중 1만1720주를 활용해 유동성이 활발한 것처럼 꾸미기로 했다. 이를 위해 1만1720주를 10주 이하씩 쪼개서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뿌리는 이른바 ‘에어드랍(Air-Drop)’을 진행했다. 이후 D사를 K-OTC에 등록한 이들은 주변에 “D사 주가가 곧 급등할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매수 심리를 부추겼다. 이씨 등은 이후 지인 등을 동원해 상한가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거래량이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에어드랍으로 주식을 취득한 이들의 상한가 매도를 유도해 첫날 535원이던 주가를 12만9500원까지 끌어올렸다. 이때 일부 주식을 처분해 마련한 8억7000만원은 2차 시세조종의 자금으로 쓰였다. 2021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차명계좌 여러 개를 동원해 D사 주식에 대한 대규모 자전거래로 주가와 거래량을 조작한 것이다.
이씨 일당이 이 같은 시세조종으로 거둔 부당이득은 지난해 3월 기준 약 7147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K-OTC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약 35억원)보다 204배 많은 수준이다. 이 돈은 이들이 당초 계획한 코스닥 우회상장을 위해 바이오 관련 상장사인 H사와 S사 등에 대한 인수자금의 일부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K-OTC 시장의 조직적 시세조종 범행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로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K-OTC 시장은 유동성이 작아 물량통제가 쉽고, 소규모 매매만으로 주가나 유동성을 부양할 수 있는 만큼 시세조종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