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착색도 50% 미만의 덜 익은 하우스감귤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A선과장을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는 조례에 따라 금지됐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치경찰단은 A선과장의 위반 사항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알리고 과태료 부과와 폐기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감귤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