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 아내 B씨와 같이 사는 집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그의 가슴 부위를 내리찍는 등 폭행해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자고 있는데 불을 켰다는 이유로 주방용 가위를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그해 8월 B씨와 협의 이혼했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동거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A씨가 혼인 기간에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자녀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