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7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사건 당일 오후 11시 30분 해당 버스에 오른 A 씨는 빈자리가 많았지만 피해 여성 승객 옆을 골라 앉았다. 당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은 A 씨의 범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다른 승객에게 손짓해 이 사실을 버스 기사에게 알리도록 했다.
버스 기사는 백미러로 상황을 살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가 자리를 옮겨 내릴 준비를 하자 버스 기사는 뒷문을 열지 않고 앞문 하차를 요구하며 시간을 끌었다. A 씨는 종점 부분에서 내린 뒤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버스 내 설치된 CCTV에는 범행 장면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지만 승객이 촬영한 영상이 증거로 활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어 혐의 입증이 수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