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해당 코인들을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유통하면서 ▶허위·과장 정보로 코인을 홍보해 매수 심리를 일으키고 ▶목표가격을 설정해 자전거래 ‘봇’으로 가격을 부양한 뒤 ▶블록딜(대량매매) 방식으로 확보해 둔 대량의 코인 물량을 고가에서 팔아 수백억원대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편취액 총합이 5억원 이상이지만, 거래소 일반 투자자 개개인을 피해자로 산정한 탓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이렇게 거둔 범죄수익을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계정에서 다른 코인으로 바꾼 뒤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피카코인의 경우 발행사(재단)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인 송자호(23)·성모(44)씨가 지난달 9일 이씨 형제에 앞서 구속기소됐다. 허위 홍보와 불법 MM을 통해 거래소의 일반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차익 3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다. 검찰은 송씨 등이 코인을 홍보하거나 거래소와 협의하는 등 대외 업무을 맡고, 이씨 형제는 그 배후에서 코인 발행·유통·MM을 주도하는 등 일종의 공동사업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코인 판매 수익을 반씩 나눠갖기로 계약도 맺었다고 한다.
한편, 피카코인과 T코인은 각각 지난 3월과 지난 7월 이상거래와 비정상적 사업 등을 이유로 코인원에서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 그러나 G코인은 빗썸·코인원 등에서 여전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G코인 발행사는 2020년 3월 이씨 형제가 경영에 관여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이희진씨는 투자한 세부 사항이 없다. 동생인 이희문씨는 프로젝트의 초기 투자자였으나, 언론 보도 이후 모든 투자금을 철회했다”고 해명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