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안 발의 시점, 대선과 1년 차이”
그는 “당시에는 뜬금없는 가짜뉴스 면죄부 법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조작 인터뷰의 존재를 알고 만든 법안이라는 의혹에 아귀가 딱 맞아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만배 인터뷰가 보도된 뉴스타파를 인용한 민주당 의원의 사회관계망(SNS) 캡처 화면을 모아 배포했다. 장 최고위원은 또 “인터뷰로 가장 큰 이득을 본 대상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며 “김만배와 이재명은 원 팀”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이 계류 중인데 (장 최고위원 주장대로라면) 진작에 통과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장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언론 기사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주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국민적 지탄을 받은 법안을 10월에 발의했어야만 하는지 국민 앞에 밝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이수진 의원은 “‘법안 발의 시점’이라는 극히 허술한 연결고리로, 소설 쓰기식 정치공작을 벌이는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인정되면 사안이 극히 경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판결만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본 법안 발의 시점은 당시로부터 1년가량이 남았던 대선이 아니라, 법안 발의 직전의 이규민 전 의원의 당선 무효 선고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규민 전 의원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을 혼동 기재한 사실 때문에 당선 무효 선고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 사례와 같이 현행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극히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벌금 하한이 정해져 있어 법관이 작량감경을 해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250만원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비록 허위사실이 기재됐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보인다면 법관이 의원직 상실형이 아닌 100만원 미만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