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5월까지 1만1596건에 이른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셀프처방 건수가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이후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치과의사 수는 1만5505명이다. 이는 전체 의사·치과의사 14만여명의 11% 정도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2062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셀프 처방 이력이 있다.
의사들이 자신에게 처방한 의료용 마약류는 항불안제가 37.1%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졸피뎀(32.2%), 식욕억제제(19.2%) 순이었다.
현행법상 의사는 의료목적으로 자신에게 약을 처방할 수 있다. 다만 의료 목적이 아니라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식약처는 2020~2022년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의사 61명을 점검해 의료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38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들 가운데 15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15명은 불송치, 8명은 수사 중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